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이혼, 상간녀합의금 진행과정안내

서울 여의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여의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녀합의금, 상간녀협박, 가정폭력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마음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두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501호

위도(latitude): 37.5195507

경도(longitude): 126.9304998

서울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로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서울 여의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서울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보다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서울 여의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서울 여의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서울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여의도심리상담센터 마음소풍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1동 2층 4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1동 2층 41호

서울 여의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펌 제이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서울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작구 가족센터

서울 여의도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37


FAQ

서울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