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후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 양육비소송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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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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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가치 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주로 감정인을 선임하여 사업체의 자산,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삼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취업 등으로 재산을 형성할 때를 대비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채권 소멸 시효를 관리해야 하며,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