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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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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소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에 한하여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