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동6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변호사, 파혼소송, 가사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6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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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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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