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전업주부이혼, 가정폭력소송 재상담가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비용, 외국인이혼, 가정폭력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위도(latitude): 37.547118

경도(longitude): 126.935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2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블럭협동조합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13층 1306호, 마인드블럭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13층 1306호, 마인드블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외국인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푸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9 상가 201동 5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상가 201동 5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성장부부가족클리닉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2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2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시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9 비동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비동 60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관계 의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