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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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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