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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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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견례 비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견례는 약혼 성립의 전 단계로, 일종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상견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주로 혼인을 전제로 계약하고 지출한 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