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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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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