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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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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